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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신분증 없을때 민증 대체 확인 방법


가끔 나이가 있는데도 술집 신분증 없을때 민증 확인을 하려는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술집 신분증 없을때 민증 대체 확인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고객이 주인에게 처벌받았지만, 지금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들은 10대들이 제시해도 위조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위조를 하거나 훔치거나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업주들은 신분증 위조 논란에서 해방됐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러 오는 미성년자가 늘면서 술집 주인들의 억울한 사연이 부쩍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위조하면 고용주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 공문서 위조 사건은 2008년 1,105건에서 지난해 1,581건으로 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유해약 판매)도 같은 기간 6천677건에서 8천927건으로 2천 건 이상 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 3천339곳 가운데 78.4%인 2619곳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점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10대들이 100만 원이 넘는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가 돼 영업정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업주들은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위조 신분증을 확인할 능력이 없어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 사이에선 신분증을 위조한 아동은 처벌하지 않고 고용주만 처벌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난달 10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식품위생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국민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추석 이틀 전 이 가게에서 고객의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님 한 명이 "성인"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신고를 강행했지만, 해당 가게는 10대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69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10대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신분증을 위조한 10대 청소년이 '청소년'이라며 징계 처분을 내리고 위조 신분증을 확인한 업주들은 처벌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탄원서를 바탕으로 7분짜리 독립영화 '지호네 가게'까지 제작해 사회적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는 지난 5월 점주들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술집 신분증 검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이며 민증이 없을시에 술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증 대체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지만 술집 신분증 없을때 간단하게 증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동안이라서 검사를 했지만 요즘에는 모든 사람에게 검사를 하는 술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럴때에는 간단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신분증으로 나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모바일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편리함만 모바일신분증에 보관하는 것으로 일반 주민등록증, 신분증사본,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보안카드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찍어서 보관하시면 신분증이 없을때 바로 어플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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