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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조회 및 불참 시 벌금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민방위 훈련조회 하는 법과 세부사항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어렵지 않아요.




민방위 교육의 정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임무와 역할수행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대상이 됩니다.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보충교육이 있으며,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통신, 서연교육, 야간, 주말 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 중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의 교육시간이 부여됩니다. 각 시군구를 통해서 전시, 평시에 재난, 안전사고 예방법 및 대처요령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5년차 이상에서 40세에 해당하는 남성은 비상소집훈련과 사이버교육을 받게 됩니다. 소집훈련은 연 1회 1시간이내로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 역할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사이버 교육은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등에 대해 1시간 교육을 받는데 80점 이상시 수료 완료됩니다.




상반기 정기교육 빛 비상소집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은 하반기 보충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예비군과 다르게 민방위의 경우는 불참시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을시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주민등록상의 주거지 내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니,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직장 근처나 이동이 편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내에 자신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꼭 받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에 정해진 교육 일정에 맞추지 못한다면 민방위 교육 담장자를 통해 자세한 일정에 대해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조건에 맞게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해당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니 꼭 연락해서 자세한 교육 내용에 대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민방위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결과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육일정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위와 같은 페이지가 보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혹은 교육을 받을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하신 후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참여시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불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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