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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격조건을 잘 몰라서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시 검색을 하고 게신데요. 그럼 이번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내용으로 확인을 하시려면 정부에서 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인터넷으로 hppt://www.bokjiro.go.kr로 접속을 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를 참고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링크로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복지로'라고 검색을 하셔서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첫 화면에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를 알기 위함이니 저소득층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분류별검색이 나오고요, 생애주기/가구상황/관심주제로 나뉘고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복지서비스는 화면 캡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총64건이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씩 해당사항에 맞는 것을 찾아서 선택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봐서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인 가구 : 71만9,005원
  • 2인 가구 : 122만4,252원
  • 3인 가구 : 158만3,755원
  • 4인 가구 : 194만3,257원
  • 5인 가구 : 230만2,759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 비용등의 주거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준다고 하네요.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과 경기인천 그리고 광역시나 세종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노후도에 따라러 난방, 지붕등의 수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경보수, 중보수, 대부수 등으로 지원의 용도가 다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디고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절차로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실조사를 하게 되며 서비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는 절차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129 또는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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