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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많이변한놈 2019. 8. 6. 20:18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요즘 정말 날씨가 더운데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바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알바라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알바비 미지급 신고로 인해서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음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위의 민원 > 민원신청 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리기간은 25일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으며 우편접수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주와 알바생의 관계를 조사한 후에 지급 지시를 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위와 같이 민원 > 민원처리 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나오는데요.  민원분류는 근로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처리기간은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식파일이 있는데 서식파일을 다운받아서 내용을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된다고 해요.


만약 이렇게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업주가 알바비 미지급을 한다고 하면 고소를 통해서 입건수사를 진행할 수 잇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체불임금이 확정이 되면서 지급을 권유하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업주가 검찰에 송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 글을 보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업주분들도 경각식을 가지고 일을 잘 하고 돈도 잘 받고 이러한 깔끔한 보상관계가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정말 누구라도 힘든 상황이 될 것인데요. 처음부터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도 힘들게 일하시는 알바생들 힘내시고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36조 109조의 규정을 보시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물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전이 있는 때 제 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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