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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잘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순간적인 실수로 입금 잘못했을때 이를 어쩌나 많이 당황하실텐데요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입금 잘못했을때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입금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입금 오류로 인한 송금실수 금액이 1조가 넘는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중 절반인 50% 정도만 돌려받았다고 하니 입금 실수로 인한 손실액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만약 입금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을 잘못하신 경우 제일 처음 하셔야 할 일은 거래 은행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지급정지 요청을 해보세요.




하지만 이때 은행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송금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송금 실수를 하셨다면 국민은행 직원이 농협은행원에게 전화를 하면 농협은행원이 돈을 받은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잘못 송금이 되었으니 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순서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은행원은 중재자 역할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의대로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잘못 보낸 분과 잘못 받은 분이 서로 동의했을 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마음을 비우시고 천천히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 보낸 생각에 조바심이 들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음은 아닐테니 말이죠.


이렇게 송금을 잘못했을 때 쿨하게 바로 되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잘못보낸 계좌가 압류통장인 경우 등, 그 경우의 수는 많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돈을 돌려받겠다 하는데도 상대쪽에서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경찰을 도움 없이 혼자 절차를 진행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송금하실 때 꼭 확인 또 확인을 하셔야 입금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 '은행, 계좌번호, 이름, 금액' 을 꼭 확인하신 후 송금 버튼을 누르세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지연이체 서비스' 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을 했을 때 상대방 계좌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입금이 되는 서비스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이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송금된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깨끗하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 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 내 것이 아닌 것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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