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필요하다면? 보건증 재발급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보건증 재발급 받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처럼 식품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자의 50% 이상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 5인 이상 -> 종사자 10만원, 업주 50만원종사자 5인 미만 -> 종사자 10만원, 업주 30만원 이는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 피 같은 돈이 나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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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1.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