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금 3.3% 계산기 이거 하나로 해결! 



세금 3.3% 계산기 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3.3% 세금은 무엇이고 세금 3.3% 계산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많은 회사원들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제한 상태에서 급여를 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알바, 학원강사, 단기계약, 부동산 컨설팅, 미용사 등. 직장에 속해 있되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업군 또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일 때는 예상 금여액의 8.5% 를 세금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으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됩니다. 그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로 보고 원친징수 하는 방법일 때는 예상 급여액의 3.3% 를 세금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이 경우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신고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식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급여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프리랜서의 3.3%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세금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금 계산기는 알바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바계산기 찾느라 한참 걸렸는데요. 알바토크 > 알바의 상식 메뉴를 통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입니다.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어찌 될까요?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알바몬의 알바급여계산기가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맞게 셋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방식은 현재 알바를 하고 있다거나 시간당 수당,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계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고, 일 근무시간이 6시간, 한달 근무일수가 20일의 일자리 였다면 세금 적용 3.3%를 했을 때 한달 월급은 968,93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수당이 아니거나,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건당 소득이 생기거나, 한달 단위의 소득이거나 할때는 위의 계산기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땐 너무너무 쉬운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x 0.033 = 3.3% 세금


이 공식 너무 쉽죠? 위의 계산기 설명 때 예로 들은 급여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급여는 1.002.000 원입니다. 여기에 위의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1.002.000 x 0.033 = 33.066 원

1.002.000 - 33.066 = 968.934 원


이렇게 같은 계산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3.3 %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편한 계산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몬 계산기가 필요하시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바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몬 알바급여계산기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