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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미리 계산해보기!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미리 알아보세요 나는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지급액은 얼마가 되는지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하나씩 알아볼게요




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 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한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연금 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


2018, 6, 1 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총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됩니다.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의 가구원, 총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위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셔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항목으로 들어가세요.



맨 아래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해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미리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 2019. 5. 1 (수) ~ 5. 31 (금) 06:00 ~ 24:00

기한 후 신청기간 : 2019. 6. 1 (토) ~ 12. 2 (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산정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엔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후 ARS, 모바일 앱,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홈텍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금 절차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5월 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청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엔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 51조에 의거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엔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이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잊지 말고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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